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06.18 2019가단32101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4,8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9.부터 2020. 6.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2. 8. 14.경 D, E(이하 ‘소외인들’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지하층 및 1층 전체(이하 ‘이 사건 임차부분’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70,000,000원, 임대차기간 3년(2012. 8. 14.부터 2015. 8. 13.까지), 월 차임 4,5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종전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후 위 임대차계약은 2015. 8. 13. 1회 갱신되었다.

나. 소외인들은 2015년경 임대차보증금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사건 건물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66㎡(이하 ‘이 사건 전차부분’이라 한다)를 전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원고가 동의함에 따라, D은 2015. 10. 20.경 피고 B과 사이에 임대인 D, 임차인 피고 B, 입회인 E, 원고, F,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1,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11. 8.부터 36개월로 한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B은 소상공인 대출을 받기 위해 원고와 사이에 임대인 원고, 임차인 피고 B, 입회인 소외인들로 기재된 2015. 10. 20.자 임대차계약서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

그 후 피고 B은 이 사건 전차부분에서 족발집(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고, 매월 차임을 소외인들에게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소외인들이 종전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차임 지급의무를 해태하자, 원고는 소외인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7가단29794호로 건물명도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8. 2. 6.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가 전부 승소하는 무변론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