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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20 2018나6358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대리인인 C(피고의 딸이다)는 2015. 4. 15. 시흥시 D빌딩 E, F, G호(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인 피고, 임차인 원고,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27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5. 10.부터 2017. 5. 9.까지인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특약사항으로 이 사건 상가에 관한 토지세와 건물세는 임차인이 80%, 임대인이 20%를 각 부담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15. 4. 15.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중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1. 5.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의 임대차보증금 중 1,000만 원과 연체된 3개월분 차임 810만 원의 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시 H이 원고와 동행하였는데, H은 그 자리에서 C와 이 사건 상가 중 E, F호에 관하여 임대인 피고, 임차인 I(H의 동거녀이다), 임대차보증금 각 1,000만 원, 차임 각 월 100만 원, 임대차기간 각 2015. 4. 15.부터 2017. 4. 14.까지인 각 임대차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였고, 이후 I가 이 사건 상가에서 피고에게 차임 등을 지급하면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다가 2017. 5. 26.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고 영업을 종료하였다.

마. 피고는 I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은 시점에 연체차임 926만 원, 특약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세금 3,755,250원 등 합계 13,015,250원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 을3 내지 5호증, 을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당심 증인 H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계약이 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 문서에 계약의 당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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