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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8 2014가단5053434
부당이득반환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21,590,7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부터 2015. 6.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판넬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들은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수행하는 공사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한 현장근로자들이다.

나. 원고는 피고들이 공사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피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고들을 통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피고 A 임대인 : D 임차인 : 피고 A 임대차보증금 : 3,000만 원 차임 : 월 105만 원 임대차기간 : 2012. 6. 29.~ 2014. 6. 28. (이하 ‘이 사건 1번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피고 B 임대인 : E 임차인 : 원고 임대차보증금 : 2,000만 원 차임 : 월 50만 원 임대차기간 : 2009. 9. 23. ~ 2010. 9. 22. (이하 ‘이 사건 2번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피고 C 임대인 : F 임차인 : G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60만 원 임대차기간 2007. 7. 12.~ 2008. 7. 12. (이하 ‘이 사건 3번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다. 피고 B는 이 사건 2번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2013. 5. 30.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7,124,377원을 송금하였다. 라.

피고 A은 2013. 6. 26. 이 사건 1번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인 D로부터 미지금 임료 및 관리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21,590,775원을 지급받았다.

마. 한편, 원고는 2013. 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는데, 피고들은 채권신고기간인 2013. 2. 8.부터 2013. 2. 22.까지 회생채권을 신고하지 않았고, 원고의 회생절차는 2013. 12. 13. 종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A이 이 사건 1번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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