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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6.16 2015나24523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반소에 대한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 C의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6, 7, 8호증, 을 제1, 2, 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9. 7. 3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5억 원, 차임 월 2,350만 원(매월 1일 선불), 임대차기간 2009. 8. 1.부터 2014. 7. 30.까지로 정하여 피고 C에게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계약일에 피고 C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억 원을 지급받고,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임대차계약서 임대물의 표시

1. 대구광역시 동구 D에 있는 E 예식장 전부와 별관 1층을 제외한 전부, 예식장 부속 주차장을 포함한다.

2. 웨딩 E의 비품과 집기 영업권 및 기타 수익권 제3조 임차인은

8. 1. 이후 (차임) 및 공과금 등을 불입할 의무를 가진다.

재산에 관한 세금은 임대인이 납부하며 영업상 발생한 각종 공과금은 임차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특약] 월세 지연시 보증금에서 삭제한다.

건물유지비는 임차인들이 부담한다.

2개월 지연시 명도소송을 원칙으로 한다.

임대인: A 임차인: B 입회인: F

다. 피고 C은 사업자등록 명의를 피고 B, 원고, I, J, K, L(I는 원고의 모친이고, J, K, L는 원고의 형제들이다. 이하 ‘피고 B 외 5명’이라 한다)의 공동 명의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서 ‘웨딩E’라는 상호로 예식장 영업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 C은 원고에게 2010. 2.경부터 2012. 8.까지는 약정 월 차임 중 매월 2,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350만 원씩은 이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2012. 9.부터는 차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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