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기초사실
E은 2006. 11.경부터 용인시 기흥구 D빌딩 603호(이후 같은 빌딩 703호로 이전하였다)에서 F치과의원(2008. 6.경 F치과병원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치과’라 한다)을 운영하였고, 원고 A은 2008. 4.경부터 이 사건 치과에서 월급을 받는 의사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2008. 4. 1. E과 사이에 위 D빌딩 7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인 피고, 임차인 G, 임대차기간 2008. 4. 1.부터 2013. 3. 31.까지, 임차보증금 100,000,000원, 월 차임 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E은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09. 4.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인 피고, 임차인 원고 A, 임대차기간 2009. 4. 15.부터 2013. 4. 14.까지, 임차보증금 100,000,000원, 월 차임 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제1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2011. 8.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인 피고, 임차인 행복나눔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임대차기간 2011. 8. 15.부터 2013. 4. 14.까지,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월 차임 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2011. 10.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인 피고, 임차인 E, 임대차기간 2011. 10. 31.부터 2013. 6. 30.까지,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월 차임 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2012. 4.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인 피고, 임차인 원고 A, 임대차기간 2012. 4. 16.부터 2013. 7. 15.까지, 임대차보증금 90,000,000원, 월 차임 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제2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