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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48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3. 22: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홍 릉 로 118에 있는 편도 2 차로 도로를 경희 대 삼거리 쪽에서 홍 릉 사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세종 대왕 기념관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통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하여 차로를 따라 진행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채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 있는 교통 섬의 보도 블럭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그 곳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57 세) 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피해차량이 충격으로 뒤로 밀리면서 피해자 F(32 세) 이 운전하는 G 레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레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2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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