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8.31 2018고단5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3. 2. 01:05 경 거제시 거제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횟집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점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발음 및 억양이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얼굴색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에 있는 D 점 앞 도로를 현대자동차 고현 대리점 쪽에서 거제대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34세) 운전의 F 벤츠 C200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벤츠가 튕겨 나가면서 그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G(51 세) 운전의 H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위 벤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 여, 36세), 피해자 J( 여, 25세), 위 포터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 여, 5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피해자 G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