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8. 22:3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상행선 404.4km 지점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4 차로를 따라 부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의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노면이 젖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소주 3~4 잔을 마신 뒤 졸음 운전을 하여 3 차로 차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그곳 3 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 여, 34세) 운전의 D 아반 떼 승용차의 우측 부위를 위 화물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 떼 승용차는 2 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66 세) 운전의 F 그랜저 택시 우측 부위를 충격하였으며, 계속해서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택시는 1 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41세) 운전의 H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우측 앞 부위를 충격하는 등 3 중 연쇄 추돌사고를 일으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환 추 후두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 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3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환 추 후두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J( 여, 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타박상 등을, 위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의 상해를, 위 그랜저 택시의 동승 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