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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9.07 2017고단17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7. 4. 20. 16: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파주시 C에 있는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덕은 사거리 쪽에서 LCD 서문 교차로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는 피해자 D(42 세) 가 운전하는 E 토스카 승용차가 점멸 신호등으로 인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 인의 화물차가 우측 2 차로 쪽으로 튕겨 때마침 같은 방면 2 차로로 주행 중이 던 피해자 F(32 세) 이 운전하던

G 포터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H( 여, 2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G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 시경 경기 파주시 I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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