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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16 2018고단19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5. 16. 19:19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오 스람 삼거리 쪽에서 일성 신약 삼거리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교통 정체로 인하여 전방에 진행하던 차량들이 서행과 정차를 반복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동향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하여 피고인의 전방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 여, 54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G(31 세) 운전의 H 레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레이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I( 여, 25세) 운전의 J K5 승용차량 뒷 범퍼 부분을 연쇄 추돌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부 염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피해자 I 및 위 K5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K(2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부 염 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측정기록 지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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