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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4.18 2013고단26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미니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5. 00:02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수산시장 사거리를 봉화터널 쪽에서 조례 대림아파트 방향으로 시속 약 30킬로미터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에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20세) 운전의 D 100CC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자 이미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어 무겁게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자신의 여자친구인 E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음주로 두 번 처벌받은 것이 있는데, 이번에 또 음주로 사고를 냈으니까 여기로 와서 나 대신 운전을 한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따라 E는 위 사고 현장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F지구대 경위 G 등에게 마치 마치 본인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진술하면서 순천시 H에 있는 F지구대로 동행하여 음주측정에 응하고 피의자로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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