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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6.18 2014고단6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0.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3. 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13. 17:40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조례대주3차 아파트에서부터 광양시 광양읍에 있는 동부ENC를 경유하여, 같은 날 19:30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수산시장 횟집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22:45경 위 수산시장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봉화2길에 있는 렉스모텔 앞 도로에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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