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6.30 2015고단6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 23:30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수산시장 사거리에서부터 순천시 비봉길에 있는 시영아파트 201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