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3. 7. 14. 02:45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순천시 조곡동에 있는 봉화터널 출구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0%(호흡측정)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제네시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A은 2013. 7. 14. 02:30경 D 오피러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조곡동에 있는 봉화터널 출구 약 50미터 전방 편도 2차로 도로를 조례동쪽에서 조곡동쪽으로 1차로를 시속 약60킬로미터 속도로 진행하다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 중인 B 운전의 C 제너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뒤 범퍼부분에 들이받게 하였다.
그리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차량 앞범퍼교환 등 수리비 19,524,016원 상당의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