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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2.27 2013고단18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3. 7. 14. 02:45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순천시 조곡동에 있는 봉화터널 출구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0%(호흡측정)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제네시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A은 2013. 7. 14. 02:30경 D 오피러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조곡동에 있는 봉화터널 출구 약 50미터 전방 편도 2차로 도로를 조례동쪽에서 조곡동쪽으로 1차로를 시속 약60킬로미터 속도로 진행하다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 중인 B 운전의 C 제너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뒤 범퍼부분에 들이받게 하였다.

그리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차량 앞범퍼교환 등 수리비 19,524,016원 상당의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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