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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8.07 2013고정140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은 유한회사 D의 근로자로 지게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고, 피고인은 유한회사 D의 대표이사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C은 2012. 9. 13. 16:00경 군산시 E에 있는 F 공장 내 2DIP 고지 보관 및 투입공정에서, 지게차를 운전하여 지게차로 고지를 건물 벽 쪽으로 운반하는 업무를 하게 되었고, 유한회사 D 소속인 피해자 G(52세)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고지를 묶은 철사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과 C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전ㆍ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지게차의 진로에 작업자가 있는지를 잘 살핀 다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은 작업유도자를 배치하지 않아 C이 시야가 가린 상태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도록 방치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고지 적재 및 철사 제거 작업을 하도록 하였고, C은 전ㆍ후방 및 좌우를 살피지 않아 피해자가 고지 더미 뒤편에서 작업 중인 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지게차를 운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고지 더미 사이에 끼어 협착되게 함으로써, 같은 날 17: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지게차를 사용하여 행하는 작업은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자격 또는 면허를 가진 자가 취급하여야 하고, 3t 이상의 지게차는 지게차 조종면허를 취득한 자만 운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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