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피고인 A은 유한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유한회사 B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며, 피고인 유한회사 B은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플라스틱 제종업 등을 하는 사업자이다.
2. 피고인 A
가.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 침하의 우려가 없는 기반 위에 적재하고, 불안정할 정도로 높이 쌓아 올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3. 19. 16:50경 순천시 C에 있는 유한회사 B의 작업장에서 D 지게차(3톤)를 이용하여 플라스틱 운반용 파렛트를 들어서 이동하려고 하였고, 그 당시 플라스틱 운반용 파렛트에는 약 1.5m 높이로 파쇄된 플라스틱 조각들이 쌓여 있었고, 그 위에 압착된 플라스틱 더미(무게 약 600kg, 가로 220cm, 세로 110cm, 높이 100cm, 이하 ‘본건 플라스틱 더미’라 한다)가 놓여 있었으며, 위 지게차의 앞 쪽에서 유한회사 B의 근로자인 피해자 E(68세)이 송풍기를 수리하고 있었다.
따라서 지게차의 운전업무의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본건 플라스틱 더미를 침하의 우려가 없는 기반 위에 흔들리지 않도록 적재하고, 지게차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지게차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지게차를 조작하여 파쇄된 플라스틱 조각들 위에 불안정한 상태로 적재되어 있던 본건 플라스틱 더미가 떨어지면서 피해자를 강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3. 19. 21:27경 광주광역시 동구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에서 간 손상 및 혈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본건 플라스틱 더미를 침하의 우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