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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24 2013고단1187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23. 05:30경 화성시 C에 있는 'D' 내에 있는 화물 상하차장에서 E 지게차를 운전하여 종이박스 운송 작업을 하였다.

지게차의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작업반경 안에 다른 작업인부가 있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채 지게차를 후진한 과실로 위 지게차에서 종이박스 운송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F(49세)을 땅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의하면,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 즉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외)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당해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제3조 제2항, 제4조 제1항), 한편 ‘차’라 함은 「도로교통법」제2조 제17호 가목에 따른 차와 「건설기계관리법」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하는데(제2조 제1호),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 제4호에 의하면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장치를 가진 지게차(다만,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은 제외)도 위에서 말하는 건설기계에 포함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첨부된 건설기계등록증에 의하면, 이 사건 지게차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 제4호에서 정한 건설기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 지게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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