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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1.17 2013노857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작업장에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할지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었던 점, 이 사건 지게차의 운전자인 C이 지게차에 고지더미를 2단으로 싣기는 하였으나 후진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시야를 가린 것은 아닌 점, C이 고지더미들 사이에 들어가 있는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지게차로 고지더미를 벽쪽으로 민 결과 피해자가 사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고, 피고인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의 공동정범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과실범 또는 과실범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에 대한 관리책임자로서 작업 근로자가 지게차 등을 이용하여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하고 차량을 유도하기 위한 작업보조자를 배치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작업유도자를 배치하지 않아 지게차 운전자인 C이 시야가 가린 상태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도록 방치한 점, ③ C은 피해자가 고지 더미 사이에서 철사 제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지게차를 운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고지 더미 사이에 끼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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