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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8.14 2018가단20753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95,066,569원, 원고 B, 원고 C에게 각 59,044,379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F 주식회사(이하 ‘피고 F’라고 한다

)는 토목 및 조경사업을 하는 건설업체이고, 피고 E는 피고 F 소속 공사 차장으로서 피고 F의 공사 자재를 보관하는 야적장 내에서 전반적인 업무지시를 담당하던 관리자이며, 피고 D은 G 지게차의 차주이자 위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I의 대표로서 J 화물차량을 이용한 화물운송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3)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 원고 B, 원고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사망사고의 발생 1) 피고 F는 2017. 11. 13.경 망인에게 부산 연제구 K 공사현장으로부터 H빔 60개(무게 약 14톤)를 운송해 줄 것을 의뢰하였고, 피고 D에게는 그의 지게차를 이용하여 운송된 H빔을 하역해 줄 것을 의뢰하였다.

2) 그리하여 망인은 2017. 11. 13. 11:51경 위 화물차량으로 울산 울주군 L에 있는 피고 F의 야적장까지 H빔을 운송하여 왔고, 피고 D은 자신의 지게차를 운행하여 위 야적장 내에서 위 H빔을 하역하는 작업을 하고, 피고 E는 망인의 화물차량 적재함 위에 올라가 피고 D에게 신호수 역할을 하는 등 위 작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시를 하였다. 3) 당시 피고 E는 망인이 화물차량의 운전석 방향에서 적재된 H빔을 묶은 고박줄을 풀고 있는 것을 인식하고 있던 상황에서 조수석 방향에 있던 피고 D에게 지게차를 운전하여 H빔 하역 작업을 하도록 하였고, 피고 D도 망인이 위와 같이 화물차량 근처에서 고박줄을 푸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망인의 작업이 종료되었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지게차를 운행하여 H빔 하역작업을 하였다.

4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이 진행되던 중, 지게차를 운행하여 하역 작업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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