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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10 2017가합73559 (1)
회장명칭사용금지
주문

1. 원고 A종중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B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종중은 F씨 23대조 G을 공동선조로 하여 선조봉사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종중이다.

원고

B은 원고 종중의 대표자인 회장으로 4년 중임의 임기를 마친 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종중의 2014. 12. 14.자 정기총회에서 회장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회장으로 선출되지 못한 사람이다.

나. 원고 B과 피고 C는 원고 종중의 2014. 12. 14.자 정기총회에서 원고 종중의 회장 후보로 출마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런데 원고 종중의 회칙이 정한 ‘4년 중임제’ 규정에 따라 원고 B이 다시 회장 후보가 될 수 없다는 일부 종원들의 의견이 제시되자, 임시의장은 원고 B에게 출마 자격이 없다고 찬성하는 종원들에게 박수로 의견을 표시하도록 한 뒤 ‘3분의 2 이상이 박수로 찬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 B에게 후보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선언하였다.

이에 원고 B은 자신을 따르는 종원들(이하 ‘원고 B 측 종원들’이라 한다)과 함께 위 정기총회 회의장을 떠났고, 그 후 당시 회의장에 남아있던 종원 28명이 박수로써 피고 C를 회장으로 선출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으며, 피고 C는 그 자리에서 피고 D을 총무로, 피고 E를 감사로 각 임명하였다.

다. 이 사건 결의 이후, 피고 C, D은 원고 종중의 회장, 총무 명칭을 사용하여 종원들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피고 E는 원고 종중의 감사 명의로 국세청에 납세 내역 확인을 요청하였으며, 피고 C는 원고 종중의 회장 명의로 국민은행에 추가 대출금지협조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원고 종중 소유의 부동산(아산시 H)에 관하여 원고 종중 대표자의 주소를 ‘아산시 I’으로 변경하는 등기를 경료하고, 송악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원고 종중 명의로 2억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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