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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1 2015가합2092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2014. 10. 28.자 임시총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 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13, 14, 18, 24, 26, 27호증, 을 제1, 2, 3, 9,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A은 2014. 3. 29.자 정기총회에서 피고 종중의 회장으로 선임되었다가 2014. 10. 28.자 임시총회(이하 ‘1차 임시총회’라 한다)에서의 결의로 회장에서 해임된 사람이고, 원고 B는 피고 종중의 고문, 원고 C는 피고 종중의 이사, 원고 D은 피고 종중의 감사이다.

나. 피고 종중의 이사들인 F, G, H, I(이하 ‘F 등’이라 한다) 및 감사 J은 2014. 9. 22.경 원고 A에게 피고 종중의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원고 A이 임시총회를 소집하지 않자, 2014. 10. 20. 직접 피고 종중의 종원들에게 임시총회 소집통지를 한 다음 2014. 10. 28. 1차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다.

다. 1차 임시총회에서는 원고 A 회장 해임의 건, 회장 재선출의 건, 직인 교체의 건, 2007년 K 동의 관련 동의서 철회 및 계약 해제의 건, (가칭)L도시개발사업조합 동의서 징구의 건 이하 '이 사건 각 안건'이라 한다

이 각 안건으로 상정되었고, 이 사건 각 안건은 모두 가결되어 신임 회장으로 J이 선출되었다. 라.

이후 원고들은 1차 임시총회에서의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인천지방법원 2014카합1538호로 J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피고 종중 회장의 직무대행자 선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2. 11. J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결정을 한 후 2015. 5. 6. M과 원고 D을 위 직무집행정지 기간 동안 피고 종중 회장 공동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한편, F 등은 2014. 10. 14. 인천지방법원 2014비합54호로 피고 종중의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7. 7.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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