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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23 2018나201938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D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E씨 23대조 F을 공동선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고, 피고 B는 원고의 종원이며, 피고 C는 피고 B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이다.

나. 2014. 12. 14.자 정기총회 결의 1) 2014. 12. 14. 원고의 2014년 정기총회에서, D와 G은 회장 후보로 출마의사를 표시하였는데, 당시 G은 원고의 회장으로 4년 중임의 임기(8년)를 마친 상태였다. 2) 당시 원고의 규약에는 ‘제15조 임원의 임기는 4年重任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일부 종원들이 위 규정에 따라 G의 출마 자격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임시의장은 위 의견에 찬성하는 종원들에게 박수로 의견을 표시하도록 한 뒤 ‘3분의 2 이상이 박수로 찬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G에게 후보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선언하였다. 3) 이에 G은 자신을 따르는 종원들과 함께 회의장을 떠났고, 이후 회의장에 남아있던 종원 28명이 박수로써 D를 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이하 위 2014년 정기총회 결의를 ‘이 사건 결의’라 한다). 다. 이 사건 결의에 대한 추인 결의 1) 원고는 2015. 2. 28. 아산시 O 소재 ‘H’ 식당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29명의 종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 사건 결의를 승인하는 결의를 하였고, 그 후 2015. 12. 13. 위 ‘H’ 식당에서 2015년 정기총회를 개최하면서 31명의 종원이 참석한 가운데 위 2015. 2. 28.자 임시총회 결의를 추인하는 결의를 하였다. 2) 원고는 2017. 12. 10. 아산시 P 소재 ‘K’ 식당에서 2017년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는데, 당시 D를 비롯한 62명의 종원이 참석한 가운데 ① 이 사건 결의를 추인하고, ② D를 원고의 회장으로 새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다(이하 위 결의를 ‘2017년 정기총회 결의’라 한다

). 3) 원고는 2018. 6. 27. 위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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