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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20 2019나200021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U씨 23대조 V을 공동선조로 하여 선조봉사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종중으로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고, S은 2014. 12.경까지 원고의 대표자인 회장 직무를 수행한 사람이며, 피고 B는 2014. 12. 14. 열린 원고의 정기총회에서 뒤에서 보는 같은 경위로 회장으로 선임된 사람이다.

임차인 피고들은 종전부터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사람들인데, 2016. 6. 20. 원고를 대표한 피고 B와 별지 2 표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일부에 관하여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의 2014. 12. 14.자 정기총회 결의 S과 피고 B는 원고의 2014. 12. 14.자 정기총회에서 원고의 회장 후보로 출마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런데 원고의 회칙이 정한 ‘4년 중임제’ 규정에 따라 S이 다시 회장 후보가 될 수 없다는 일부 종원들의 의견이 제시되자, 임시의장은 ‘S에게 출마 자격이 없다

’고 찬성하는 종원들에게 박수로 의견을 표시하도록 한 뒤 ‘3분의 2 이상이 박수로 찬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S에게 후보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선언하였다.

이에 S은 자신을 따르는 종원들과 함께 위 정기총회 회의장을 떠났고, 그 후 당시 회의장에 남아있던 종원 28명이 박수로써 피고 B를 회장으로 선출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결의 관련 소송 경과 전임 회장 S 등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가합73542호)를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2018. 8. 10. ‘이 사건 결의는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고, 그 후 적법하게 추인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S 등의 이 부분 청구를 인용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 B가 보조참가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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