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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28 2017가합10599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D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E씨 23대조 F을 공동선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고, 피고 B는 원고의 종원이며, 피고 C는 피고 B의 처이다.

나. 이 사건 결의 경위 1) D와 G은 원고의 2014. 12. 14. 정기총회에서 회장 후보로 출마의사를 표시하였는데, 당시 G은 원고의 회장으로 4년 중임의 임기를 마친 상태였다. 2) 원고의 회칙에는 ‘임원의 임기는 4년 중임제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제15조), 일부 종원들이 위 규정에 따라 G의 출마 자격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임시의장은 위 의견에 찬성하는 종원들에게 박수로 의견을 표시하도록 한 뒤 ‘3분의 2 이상이 박수로 찬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G에게 후보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선언하였다.

3) 이에 G은 자신을 따르는 종원들과 함께 회의장을 떠났고, 회의장에 남아있던 종원 28명이 박수로써 D를 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를 하였다. 다. 피고들의 이 사건 건물 점유 1) 피고 B는 2014. 10. 30. 당시 원고의 회장인 G에 의하여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으로 임명되었고, 2014. 12. 11.경부터 이 사건 건물 5층에서 거주하고 있다.

2) 피고 C는 2016. 7.경부터 이 사건 건물 2층에서 당구장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27~3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원고] 이 사건 결의에 '4년 중임'의 의미를 잘못 해석하여 G을 회장 후보에서 부당하게 배제한 하자가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이후 원고의 2015. 2. 28.자 임시총회, 2015. 12. 13.자 정기총회 또는 2017. 12. 10.자 정기총회에서 이 사건 결의를 적법하게 추인하고 D를 새로 원고의 대표자로 적법하게 선출함으로써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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