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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6 2016가단224170
건물명도
주문

피고는, 원고로부터 17,144,100원에서 2016. 9. 24.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층 중 별지 도면...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3. 4. 1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층 중 ① 별지 도면 표시 (가) 부분을 임대차기간 2013. 5. 20.부터 2016. 5. 19.까지,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 차임 월 2,6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하고, ② 별지 도면 표시 (나) 부분을 임대차기간 2013. 5. 20.부터 2016. 5. 19.까지,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이하 이들 각 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특약사항으로 '1종 사업장 운영에 발생하는 모든 세금 처리는 피고가 부담하고 계약해지에 영향을 준다.

2014. 5. 20. 이후에는 각 월세 200,000원 증가분을 적용(즉, 차임 합계액이 4,000,000원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4,400,000원이다)하여 처리한다.

'라고 정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위 임대차목적물에 유흥주점 등을 운영함으로써 1종 사업장으로 분류되어, 2014. 7.부터 2015. 9.까지 토지 및 건물의 중과세액으로 합계 65,609,150원이 부과되었다.

한편 2016. 5. 23.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차임 및 제세공과금은 합계 162,819,730원으로, 위 중과세액을 합하면 228,428,880원(65,609,150원 162,819,730원)인데, 피고는 그 중 173,750,000원을 납부하였다.

그리고 2016. 5. 24.부터 2016. 9. 23.까지 사이에 발생한 차임상당액은 17,600,000원(4,400,000원×4개월), 관리비는 1,040,790원, 중과세액을 포함한 제세공과금은 34,536,230원으로 그 합계액은 53,177,020원인데, 피고는 그 중 합계 2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 을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차임을 연체하거나 중과세액 납부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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