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A에게 20,307,200원, 원고 B에게 17,598,00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1. 5. 30. 서울 노원구 E 지상 3층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전 소유자인 F와의 사이에 이 사건 상가 중 지층 186.66㎡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000,000원, 임대차기간 2년(2011. 5. 30.부터 2013. 5. 30.까지)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 A은 2013. 4. 8. 이 사건 상가의 상속인인 소유자 G과 이 사건 상가의 지층 중 좌측부분(단란주점 약 93.33㎡, 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000,000원, 임대차기간 1년(2013. 4. 30.부터 2014. 4. 29.까지)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A의 위 임대차계약은 5년간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어 2016. 5. 30.까지 임대차기간이 보장되었으며, 묵시적 갱신을 거쳐 최종 임대차 종료일은 2017. 5. 30.이다.
나. 원고 B은 2013. 2. 19.경 G과 이 사건 상가의 지층 중 우측부분(노래방 약 93.33㎡, 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5,000,000원, 차임 월 1,150,000원, 임대차기간 2013. 2. 20.부터 2015. 2. 1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한 이후 G과 1년씩 기간 연장 합의하여 2017. 2. 19.까지 그 계약기간이 연장되었고, 이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최종 임대차 종료일은 2018. 2. 19.이었다.
다. 피고는 2016. 3. 25.경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하여 같은 해
4.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해
5. 11.경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상가의 임차인들을 상대로 명도소송(이 법원 2016가단121861)을 제기하였는데, 당시 피고는 위 사건의 소장에서, 피고가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니 전 소유자와 계약한 임차인들은 점유할 권원이 없고, 설령 점유 권원이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