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4. 15.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 27㎡(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3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4. 16.부터 2013. 4. 16.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2011. 4. 16.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어 오다가 2015. 7. 27. 원고와 피고는 2015. 8.분부터 월 차임을 25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피고는 2012년에 1회, 2013년에 6회, 2015. 7.까지의 월 차임 중 4회의 월 차임 합계 33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5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한 2015. 8.부터의 월 차임 중 2015년은 2회, 2016년은 3회의 월 차임 합계 125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2017년의 월 차임은 한 차례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7. 5. 2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피고는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사용ㆍ수익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7. 5. 22.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서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가 2017. 8. 16.까지 합계 655만 원(330만 원+125만 원+2017. 8. 16.까지 200만 원)의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