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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8 2017가단135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의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이유

1.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0. 4. 26. 피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의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44.32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 월 차임 46만 원(상하수도와 오물세 4만 원 포함), 임대차기간 2010. 4. 28.부터 2012. 4. 27.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그 후 위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사실, 피고가 2014. 5.부터 2016. 12. 27.까지 1,284만 원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소장을 통하여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차임 중 위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984만 원 및 2016. 12. 28.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시까지 월 차임 또는 피고가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법률상 원인 없이 사용수익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으로 월 46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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