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6. 13. 수원시 팔달구 C, 3층 D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임대인 : 피고 외 1인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340만 원 임대기간 : 2012. 6. 14.부터 2013. 6. 14.까지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 차임 외 부가세, 관리비, 유흥중과세, 기타 제세공과금은 별도임. 계약동년 7월에 부과되는 유흥중과세는 임차인이 일시불로 납입한다.
나. 원고는 2013. 6.경 위 임대차계약을 동일한 내용으로 갱신하였고, 2014. 5.경에는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300만 원, 존속기간 1년으로 변경하여 다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2012.부터 2014.까지의 모든 임대차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정한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2012년 토지 중과세액 9,749,220원, 2013년 토지건물 중과세액 14,470,000원, 2014년 토지건물 중과세액 14,480,000원을 납부하였고, 피고는 2015. 4. 30.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증금에서 2015년 중과세액 8,75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으로, 이 사건 특약사항으로 유흥중과세를 원고가 납부하는 것처럼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었던 계약서를 사용하게 된 결과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원고가 유흥중과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합의가 없었으므로, 또는 이 사건 특약사항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내용으로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이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