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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7.07 2015가단646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103.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부분을 임대차기간 2014. 10. 9.부터 2015. 3. 9.까지, 월 차임 27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등 제세공과금은 피고가 지급하기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4. 10. 9.부터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도시가스비,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도 지급하지 않아 전기, 가스 공급이 중단되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및 2014. 11. 9.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7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및 2014. 10.분부터 2015. 2.분까지의 관리비 3,815,630원의 지급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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