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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07 2017노477
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3월에...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 오인 피해자 G에 대한 횡령의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과 관련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범죄 일람표 연번 1 내지 10, 14, 15, 21, 22, 25, 26, 30 내지 33, 35, 93 내지 96, 125 내지 130, 133, 137, 140, 144, 153, 154, 189, 206번의 경우 피고인 본인의 자금 또는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사용한 것이거나 G을 위하여 차용한 돈을 상환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이 아니다.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위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위 범죄 일람표 연번 1 내지 9, 14, 15, 25, 30, 93 내지 96, 140번 관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2. 경부터 2014. 11. 경까지 피해자 G이 외할머니로부터 상속 받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서울 강북구 H 빌딩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은행 계좌를 교부 받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산관리업무를 위임 받고,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어머니 I 명 의의 우리은행 명의 계좌로 이체한 후 업무처리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19. 경 서울 강북구 J 건물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어머니 I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11. 19. 경 414,100원을 ( 주) 네이버 ‘ 아 키에 이즈’ 게임 아이템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사 용의 우리은행 A 명의의 가상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6. 26. 경까지 원심판결 중 제 7 내지 11 면의 범죄 일람표 연번 제 1 내지 9, 14, 15, 25, 30, 93 내지 96, 140번 기재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10,445,160원을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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