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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10 2016고단2890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3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2890』

1. 횡령 피고인은 2009. 12. 경부터 2014. 11. 경까지 피해자 G이 외할머니로부터 상속 받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서울 강북구 H 빌딩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은행 계좌를 교부 받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산관리업무를 위임 받고,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어머니 I 명 의의 우리은행 명의 계좌로 이체한 후 업무처리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19. 경 서울 강북구 J 건물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어머니 I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11. 19. 경 414,100원을 ( 주) 네이버 ‘ 아 키에 이즈’ 게임 아이템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사 용의 우리은행 A 명의의 가상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1.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이 판결문 7쪽부터 11 쪽 까 지에 있는 범죄 일람표를 말한다.

기재와 같이 208회에 걸쳐 288,011,520원을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위 G 소유의 H 건물을 관리하면서 G의 인장, 인감 증명서, H 빌딩의 등기 권리증 등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K으로부터 돈을 빌리는데 G 소유의 H 빌딩 등기 권리증을 담보로 맡기고 G을 연대 보증인으로 하여 K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26. 경 서울 강북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K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K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하여 온 ‘ 갑 (K) 은 을 (A )에게 금 육천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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