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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0 2017고단226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365,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267』

1. 사기 피고인은 2017. 3. 25. 경 수원시 팔달구 D 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네이버 직거래 사이트인 중고 나라에 접속한 다음 모바일 티 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입금해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모바일 티 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76,5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3. 25. 경부터 2017. 7.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공소사실에는 별지 범죄 일람표 1 연번 10번의 피해자가 H로 되어 있으나 I의 오기로 보여 수정하여 인정한다.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7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826,3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등) 피고인은 2017. 3. 1. 경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F(F, G)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주식회사 원에이디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도금 301,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해당하는 게임 코 인을 구입한 뒤 이를 판돈으로 하여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에 베팅 하여 우연한 승패의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 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체육진흥 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급 받아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7. 7.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 계좌에서 주식회사 원에이디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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