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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9 2018고단277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납세의 무자 또는 납세의 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ㆍ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도 위와 같은 행위를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9. 경 용인시 기흥구 D 외 2 필지 토지 및 위 토지 지상 건물 2 동(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함) 을 대금 3,700,000,000원에 매도 하여 2016. 5. 31. 경까지 양도 소득세 167,718,240원, 2016. 6. 30. 경까지 양도 소득세 164,493,180원, 2016. 8. 31. 경까지 종합 소득세 8,096,890원, 합계 340,308,310원을 납부하게 될 것을 예상하고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재산을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계약금 은닉 피고인은 2015. 11. 9. 위 매도대금의 계약금으로 370,000,000원을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E) 로 입금 받은 후, 2015. 11. 11. 10,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같은 날 피고인의 남편인 B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F) 로 40,000,000원을 송금한 다음 위 계좌에서 2015. 11. 19. 12,000,000원을, 2015. 11. 20. 12,000,000원을 각 현금으로 인출하고, 2015. 11. 11.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G) 로 300,000,000원을 송금한 다음 위 계좌에서 2015. 11. 13.부터 2015. 11. 2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27,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2015. 11. 20. 피고인의 남편인 B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F) 로 34,000,000원을 송금한 다음 위 계좌에서 2015. 11. 24. 8,000,000원을, 2015. 11. 26. 15,000,000원을 각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계약금 370,000,000원 중 합계 184,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은닉하였다.

나. 잔금 은닉 피고인은 2015. 12. 31. 위 매도대금의 잔금 명목으로 기존 대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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