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22 2018고단11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30. 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E을 만 나 자신이 원자력 발전기 터빈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F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거짓말하고 고가의 명품가방을 선물하는 등 피해자의 환심을 산 뒤 피해 자로부터 회사자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30. 경 부산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 법인 통장이 묶여 있어 돈을 인출할 수 없다.

돈을 빌려 주면 일주일 내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F 이라는 회사는 가상의 회사로서 피고인은 실제 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고, 일정한 직업이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2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다만, 수취 계좌번호란 중 연번 4 내지 6, 24번은 ‘ 부산은행 G’ 의, 연번 7, 10 내지 22번은 ‘ 우리 은행 H’ 의, 연번 23, 25 내지 43번은 ‘ 우리 은행 I’ 의 오기이고, 연번 1 내지 3번의 계좌번호는 우리은행의, 연번 8번의 계좌는 국민은행의, 연번 9번의 계좌는 부산은행의 각 계좌이다.

기재와 같이 43회에 걸쳐 합계 155,250,000원을 피해 자로부터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계좌거래 내역, 각 문자 메시지 내역, 채무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