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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8527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8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7. 6.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12. 13:20 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B( 여, 53세) 가 운영하는 'F 식당 '에서 음식이 짜 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않고 가려고 하였고, 위 식당 앞에서 피해 자가 음식 값을 지불하고 가라며 피고인을 붙잡자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를 피하여 인천 남구 G 빌딩 3 층 H까지 갔으나 피해자가 쫓아가 음식 값을 지불하라며 멱살을 잡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엄지손가락 등을 꺾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및 양측 수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식당에서 피해자 A(62 세) 이 음식이 짜다며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않고 가려고 하자 화가 나서 “ 음식 값을 지불하라. ”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였고, 계속하여 인천 남구 G 빌딩 3 층 H까지 피해자를 쫓아가 음식 값을 지불하라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몸싸움을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1. 녹취서 작성보고

1. 수사보고( 인천 I 병원 진료 기록부 검토 결과)

1. 외래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상해 진단서 (B)

1. 피의 자 B가 피의자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부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A 동종 전과, 사후적 경합범, 집행유예 기간 보고)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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