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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23 2013고정1098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5. 00:30경 서울 광진구 B 피해자 C(40세)이 운영하는 ‘D’ 앞 노상에서 술과 음식을 시켜먹고 그냥 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음식 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면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제지하자 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누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상해부위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 대항한 것으로서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가려는 피고인을 막아 선 정도의 행위를 부당한 공격이라고 할 수 없고, 그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는 등의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회 있고, 음식 값을 내지 않고 가려다가 제지당하자 폭행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에 아무런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언행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200만 원의 벌금형을 과중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벌금형을 그대로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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