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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13 2015고정424
업무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9. 21:00경부터 같은 날 22:15경까지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이 운영하는 ‘D’에서 해장국에 소주를 시켜 마시면서 옆자리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않고 가려고 하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음식 값 지불을 요구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이년 돈 벌면 다냐’라고 욕설을 하고 지갑에서 돈을 꺼내 바닥에 던지고, 카운터 위에 놓여 있는 박하사탕, 이쑤시개, 카드체크기 등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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