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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3.16 2018고단70
폭행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B(52 세, 남) 은 피고인 A(58 세, 여) 이 운영하는 ‘C’ 식당에 찾아온 손님이다.

가.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17. 5. 21. 09:40 경 충주시 D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B이 그의 일행과 식사를 마친 후 음식 값을 계산 했음에도 음식 값을 계산하지 않은 것으로 착각한 피고인이 재차 음식 값을 요구한 것에 시비가 되어 말다툼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 B의 뺨을 한 대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의 폭행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A의 뒤통수를 한 대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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