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은 자신의 멱살을 잡은 피해자를 뿌리치기만 하였을 뿐 고의로 피해자의 엄지손가락을 꺾지 않았다.
2)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경미하고 별다른 치료가 필요하지 않아 형법 제 257조 제 1 항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80 시간 사회봉사]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12. 13:20 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B( 여, 53세) 가 운영하는 'F 식당 '에서 음식이 짜 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않고 가려고 하였고, 위 식당 앞에서 피해 자가 음식 값을 지불하고 가라며 피고인을 붙잡자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를 피하여 인천 남구 G 빌딩 3 층 H까지 갔으나 피해자가 쫓아가 음식 값을 지불하라며 멱살을 잡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엄지손가락 등을 꺾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및 양측 수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관련 법리 외관상 서로 격투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불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라면, 그 행위가 적극적인 반격이 아니라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수단 및 행위자의 의사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도6843 판결). 다.
검토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