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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4.06 2015고정8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6. 12:4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56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손님으로 들어가, 주문한 음식이 마음이 들이 않는다는 이유로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가려고 하다가 피해자 C의 딸인 또 다른 피해자 E(여,23세)이 “음식 값을 지불하고 가라”고 한 말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우측 뺨을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의 우측 뺨을 주먹으로 1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중한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죄의 정한 형에 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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