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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0 2017고단3896
업무방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5. 13:10 경부터 같은 날 13:40까지 서울시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4세) 이 경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왜 음식이 맛이 없냐.

조리사 자격증은 있느냐

” 고 시비하자 이에 피해자가 “ 다른 손님이 있으니 조용히 해 달라 ”라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 이 씨 팔 년이 잡년, 개 같은 년” 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 내 다른 손님들이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하고 그 식당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피해자)

1. E의 진술서( 목 격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업무 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유리한 양형요소가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경우 폭력행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동종 범행 반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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