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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24 2017고단458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7. 17:50 경부터 같은 날 18:20 경까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 여, 68세) 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들어갔다가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화냥년 아, 잡년 아, 낫으로 모가지를 친다.

”라고 욕설을 하고 해산물 진열대에 있는 망치를 들고 “ 이 걸로 니를 때려 죽여야 하는데, 못 때려 죽이겠다.

보지를 째 뿌까.”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내리쳐 부러뜨리고 계속 욕설을 하여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손님들이 위 식당에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처벌 불원)

2. 양형 사유 불리한 정상 : 피해 정도 및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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