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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8.25 2016고단106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6. 21:16 경부터 같은 날 21:50 경까지 경기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4 세) 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큰소리를 지르고 종업원에게 욕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과 소주잔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고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O 양형기준 권고 형의 범위 :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O 업무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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