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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821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11. 5. 경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1. 5. 22:00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6세) 가 운영하는 ‘E’ 앞길에서 피해 자가 외상으로 통닭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이 씹할 년, 개 같은 년 아, 내가 너 장사 못하게 만든다.

”라고 큰소리를 치고, 앉아서 소주를 마시다가 소주병들을 길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0 분간 위력으로 그녀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2017. 11. 6. 경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1. 6. 14:30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은 이유로 “ 앞으로 끝까지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두고 봐라. ”라고 큰소리를 치고, 앉아서 소주를 마시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5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3. 2017. 11. 7. 경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1. 7. 14:10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2’ 항과 같은 이유로 “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라고 큰소리를 치고, 앉아서 소주를 마시다가 소주병을 길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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