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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4.21 2017고단40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2. 21. 23:53 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53 세, 여) 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함께 식사한 일행들이 귀가한 후에도 혼자 식당에 남아 바닥에 드러누워 잠자다가 피해 자로부터 일어나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자,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탁자를 옆으로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퇴거 불응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같은 장소에서 ‘ 주 취 자가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다’ 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 받고도 “ 내 일행은 어디 갔느냐,

왜 음식 맛이 없느냐,

나를 속이는 것이 아니냐

”라고 시비를 걸면서 약 30분 동안 버티고 앉아 나가지 아니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관련 사진, 수사보고( 전화 이용 피해자 상대 피의자 혐의 여부 확인), 수사보고( 현장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제 319조 제 2 항( 퇴거 불응의 점), 각 징역형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피고인은 이미 2014년 및 2016년에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2회나 업무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업무 방해죄 등을 저질렀으므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

또 한, 업무 방해에 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경찰관과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계속 피해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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