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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31 2018고단395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2. 13:00 경 부산 부산진구 B 1 층 'C' 식당에 들어간 다음 업주인 피해자 D(72 세 )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행패를 부릴 것을 우려하여 이를 거부하자 소리를 지르며 바닥에 드러누워 손님들이 식당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때 피해 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서도 이에 불응하는 등 약 4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제 319조 제 1 항( 퇴거 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위력ㆍ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퇴거 불응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기준 및 양형요소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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