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7』 피고인은 2014. 8. 10. 15:00경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D 경로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7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기분이 좋지 않자 막걸리 통을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막걸리 통을 던지냐”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씹새끼야, 네가 뭔데 지랄이냐”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고단131』 전북 부안군 F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약칭한다)는 부안군 소유의 군유지로 자연공원법상 변산반도 국립공원 내 공원자연환경지구이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공유재산이다.
1. 자연공원법위반 누구든지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행위를 하려는 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5.경 임야 중 약 3,291.3㎡에서 가축을 사육할 목적으로 그중 약 1,370㎡에서는 식재된 소나무 16그루, 굴참나무 13그루 등을 무단으로 벌채하여 도로를 만들고, 약 1,921.3㎡에서는 장비를 이용하여 토지 정지(整地) 작업 등을 하여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원구역에서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나무를 베거나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6.경 이 사건 임야 중 약 3,785㎡에서 가축을 사육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