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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8.12 2014고단248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원구역에서 나무를 베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 09:30경 자연공원구역인 전북 부안군 C 임야에서 공원관리청의 허가 없이 그곳에 있던 소나무 34주, 참나무 20주를 전기톱을 이용하여 벌채하여 공원구역에서 나무를 베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목훼손현황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7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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