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학교법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충남 D에 있는 E 청소년수련원의 부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시설 안전 및 관리 유지 등 운영을 총괄하고 있고, 피고인 학교법인 B은 위 수련원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환경범죄등의단속및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28.경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수련원 내 위치한 F국립공원 자연환경지구인 충남 G 임야에서 약 1,700㎡에 달하는 토지를 포크레인을 이용해 깎아내고 그곳 땅바닥을 평탄하게 하는 작업을 하여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였다.
나. 자연공원법위반 누구든지 공원구역에서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하는 행위 및 나무를 베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의 가.
항 기재 임야에서, 2012. 5.경 정자 2개(가로 3m × 세로 3m)를, 2014. 9.경 농기구 등을 보관하기 위한 비닐하우스 1개(가로 5.5m × 세로 15m)를 각 신축하고, 2013. 4. 28.경 그곳에 있던 나무 약 40그루를 베어내었다.
2. 피고인 학교법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고, 건축물들을 신축하며, 나무를 베어내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제3호 무허가...